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7.>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1. 17.>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9.9., 2025. 11. 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1. 17.>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11.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7.>
1. 당연직: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단ㆍ실ㆍ국ㆍ소장
2. 위촉직
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1. 17.>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9.9., 2025. 11. 17.>
③ <삭제 2025. 11. 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5. 11. 17.>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7.>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5. 11. 17.>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11. 1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총괄업무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와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삭제 2025. 11. 17.>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개정 2025. 11. 17.>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6.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계획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