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 본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다만, 학생은 단체 수련활동에 한한다.
2.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12.29.>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학생교육원의 교육계획,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활동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개정 2016.12.29.>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 취소기간 내에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학생교육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퇴소한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경우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이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