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다산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482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군 다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강진군 다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다산로 766-2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전시하는 유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열람”이란 박물관 소장유물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ㆍ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7. “복제”란 소장유물을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10. “수장고”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설사용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박물관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② 박물관 시설물의 대관절차와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등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10. 다산유물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65세 이상인 사람
13. 5세 이하 어린이
1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 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강진군민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보호자 1명
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관람료 또는 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 또는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심신상실 또는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이나 시설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고성방가
2. 만지는 행위가 금지된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조명사용 및 사진촬영
4.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식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진군 다산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수집유물에 대한 예비평가와 수집유물 선정
3. 취득유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다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3. 11. 6.>
1. 박물관과 관련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해촉

① 자문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기관ㆍ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이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박물관 소속 전시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유물총괄관리 등 지정

① 박물관의 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총괄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공무원은 박물관 소속 전시기획팀장으로 하고, 유물출납주무관은 학예연구사로 한다.
③ 유물출납공무원은 소장유물의 관리책임을 맡는다.

제20조

유물관리

① 소장유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대장에 등재ㆍ비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카드 1매를 작성하며,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유물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물출납공무원은 소장유물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소장유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유물의 인계인수

① 유물출납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유물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인계인수 시 유물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를 명시하여 확인, 날인한 후 1부는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부재 시 유물의 출납

① 관장 부재 시 부득이 유물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출납공무원의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출납하였을 때 유물출납공무원은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관장에게 사후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유물수집대상

수집대상 유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그 밖의 희귀품 등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제24조

유물구입

① 유물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감정조서에 따른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②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예비평가를 거쳐 구입유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선정한 유물은 전문감정위원 2명 이상의 감정조서를 받아야 한다.
④ 감정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용하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유물기증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물기증은 제2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유물기탁 등

① 관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을 기탁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유물을 기탁 받았을 때에는 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때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증을 받는다.
④ 그 밖의 유물은 기탁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탁자는 기탁유물을 전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유물 수집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수집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6.>
1.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 관계가 불확실할 때
2. 도난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유물이거나 유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4. 박물관 보존환경과 수집대상 유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매도자ㆍ기증자ㆍ기탁자가 도굴 또는 해외반출 등 전과사실이 확인되거나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지 못할 때

제28조

화상 자료 공개

구입 확정된 유물에 한하여 화상 자료를 작성하여 문화재청ㆍ시군구 및 박물관 홈페이지에 10일간 공개하여 도난 등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도난 또는 신고 된 유물은 구입대상 유물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열람 허가

①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열람은 1인 1회 열람 시 20점 이내로 한다.

제30조

유물 열람 허가대상

유물열람대상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6.>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그 밖에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등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1조

준수사항

① 열람자는 유물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유물을 열람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이 정한 유물 열람 장소 이외는 일체 열람을 할 수 없다.
2. 그 밖에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열람자는 열람유물 및 그 밖에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열람자가 소장유물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

유물열람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6.>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3조

복제 신청

①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복제허가신청서 또는 복제 승인요청 문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이 복제를 허가할 때는 복제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

복제 허가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11. 6.>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제허가 또는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35조

준수사항

① 유물을 복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복제품에 박물관의 복제품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유물을 복제한 사람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유물의 대여 등

관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

대여의 대상기관

유물대여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에만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대여는 불가하다.

제38조

대여의 신청

제36조에 따른 대상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 받으려는 유물의 보관ㆍ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상황

제39조

대여의 조건

①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이 차용한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유물을 운송할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0조

변상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유물을 분실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41조

유물 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유물출납공무원이 승인해야만 출입할 수 있으며, 유물출납공무원이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장고출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

수장고 열쇠 관리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계 직원(관장, 유물출납공무원 등)이 연대 봉인하여 관장이 이를 보관한다.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관리한다.

제43조

학술 연구 지원

① 군수는 다산의 작품과 업적을 조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다산 및 실학 관련 연구 사업 및 학술대회
2. 다산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교육
3. 다산 저서의 해제
4. 그 밖에 다산 사상을 기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등에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행활동 대상자에게 학술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강진군 물품관리 조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5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