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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482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7-21공포 2022-07-21공포번호 010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보건실의 설치기준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의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1.>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ㆍ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보건실 면적

① 학교장은 보건실의 면적을 66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실의 면적을 완화 할 수 있다. 단, 보건실의 면적을 완화하고자 할때에는 학생ㆍ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 개정 2022. 7. 21]

제4조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소요 기준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소요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7.21.>

제5조

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해 미충족 기구ㆍ용품에 대한 보완 및 시설ㆍ기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