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해수욕장"이라 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이 조례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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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라 해수욕장에서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ㆍ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중요사항
2.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ㆍ해제의 심의ㆍ의결
3. 해수욕장 관리계획 및 시설사용료 등 심의ㆍ의결
4.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
5. 그 밖에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관할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주민
3.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4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해수욕장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협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과 개장시간을 정한 때에는 해수욕장 개장 20일 전까지 태안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공용시설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징수기간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시설 사용료가 결정된 때에는 태안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요금표를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 등이 고유 목적에 따라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단체는 제1항의 각 호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ㆍ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용료 징수계획서 등을 매년 작성하여 개장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받은 기관(단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친절봉사 및 시설물의 청결한 유지ㆍ관리
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불법 영업행위와 쓰레기 및 오ㆍ폐수 등의 무단투기ㆍ유출 예방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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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 대상자는 법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에서 고시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제17조에서 정한 수탁자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단체는 해수욕장 시설을 활용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단체가 관련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허가를 신청 한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유지ㆍ보수, 안전ㆍ환경관리 개선, 백사장 복구 및 복원공사 등의 목적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누구든지 백사장 등 해수욕장 시설 내에서 낚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해수욕장 이용자가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③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별표와 같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 단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