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4758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5-05-27공포 2015-05-27공포번호 2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가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해 2단계 이하의 유통 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한 범군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

참여주체의 책임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방법을 마련하여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의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단체 및 로컬푸드 출하단체의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 농가
3.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로컬푸드 인증

① 군수는 로컬푸드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평군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과 로컬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 등은 포장ㆍ 용기ㆍ간판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인증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인증의 취소

① 군수는 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로컬푸드 참여 주체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 등과 그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인증상표 사후관리

군수는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생산자 등 지원

① 군수는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 생산자 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음식점 등에 대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유통지원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로컬푸드 교육 등

① 군수는 로컬푸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등이 로컬 푸드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정책의 국내외 협력

군수는 로컬푸드 정책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 인력, 기술의 교육,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