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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475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군정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의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3.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가평군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5. 국회,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등 상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군의 관계 부서 및 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수 및 전문가
2. 전문분야의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현안에 밝고 지역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일시, 안건,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