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학교건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475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00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 건축의 모든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 합리적인 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학교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 각급학교의 신축, 전면개축과 사회체육시설ㆍ평생학습시설ㆍ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화 시설사업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 전 과정(설계, 시공, 준공)에 관한 사항
가. 설계에 관한 사항
나. 주요공정별 시공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다. 준공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시설 건축 관련 건의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학교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8.>
1. 시의회 또는 구의회 의원 <개정 2017.12.18.>
2. 해당 학교의 학교장, 행정실장, 학부모, 교직원
3.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지역사회 인사
4. 사업집행 업무 담당자 등 교육청 관계 공무원
5. 학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건축 관련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시설사업 종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촉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개정 2017.12.18.>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18.>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7.12.18.>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연 4회)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위원장은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관에 따라 교육시설안전과장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11.14.>

제10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