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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474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6-02-19공포 2016-02-19공포번호 00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결정

사용료의 징수결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②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습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라 함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협회에 가입한 단체와 그 가맹단체로 한다.

제4조

관람권의 종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발행할 수 있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람권(특별ㆍ일반)
2. 초대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ㆍ학생)
5. 경노우대권(65세 이상)
6. 어린이관람권(12세 이하)
② 삭제

제5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제4조에 따른 관람권은 관리책임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 중 남은 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후 전용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리책임자가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권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입장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임

전용사용자는 관람권 관리, 현금출납 등 당해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임장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입증 발행

관리책임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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