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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473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책무

시장ㆍ시 지역의 근로자와 사용자ㆍ지역주민(이하"노사민정등"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이하 "협의회"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우주항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12.31., 2024.7.15.>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진주고용노동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조례 제1446호 2017.12.28.>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조합의 대표자ㆍ사용자ㆍ기관ㆍ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은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ㆍ고용관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조례 제1446호 2017.12.28. 개정 2018.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