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4724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 인접된 지역과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에 인접된 지역″이라 함은 산림과 인접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군민은 산불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영농ㆍ축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

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57조 및「폐기물관리법」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ㆍ축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산림정원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경제산업과장ㆍ농업정책과장ㆍ해양개발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ㆍ축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2026. 4. 7.>
③ 산림정원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