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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472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난감도서관”이란 원하는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29.>
2.“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남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6.11.29.>
3.“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아동”이란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3.29.>

제3조

설치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입 및 대여관리<개정 2016.11.29., 2018.3.29.>
2. 아동의 건강한 놀이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개정 2018.3.29.>
3. 그 밖에 아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 2018.3.29.>

제5조

회원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29.>
1. 일반회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로 한다. 다만,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일반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로 한다.<개정 2016.11.29., 2018.3.29.>
2. 보육시설회원은 시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개정 2016.11.29.>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대여 기간 및 수량 등

①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기간과 수량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11.29.>
② 장난감 대여에 따른 대여료 및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개정 2016.11.29.>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9조

연회비 납부 및 반환

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1. 일반회원: 10,000원
2. 보육시설회원: 30,000원
②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제10조

연회비의 감면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8.3.29.>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개정 2016.11.29.>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개정 2023.12.28.>
4.「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2023.12.28.>
5.「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신설 2018.3.29.>
6.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8.3.29.>

제11조

장난감 등 기증

<개정 2016.11.29.>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29., 2018.3.29.>

제12조

운영 및 위탁

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 의무 및 준수사항
5.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원할 때

제15조

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제17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