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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472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9-12-13공포 2019-12-13공포번호 0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6., 2016.11.14., 2019.12.13.>

제2조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준가맹단체, 인정단체 포함)의 정식종목 (무용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00.4.6., 2005.2.15., 2019.12.13.>

제2조의2

정원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로 한다.<개정 2000.4.6., 2019.12.13.>

제2조의3

지원자격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 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13.]

제3조

대회의 범위

① 체육특기자(무용특기자 제외)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2.15., 2019.12.13.>
1.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 또는 이와 공동주최ㆍ주관한 그 밖의 단체의 전국규모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대회 <개정 2000.4.6., 2016.11.14., 2019.12.13.>
2.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한 대회와 시ㆍ도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 또는 이와 공동 주최ㆍ주관한 그 밖의 단체의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학교간 경기대회,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2부 대회, 신인대회는 해당되지 않음) <개정 2019.12.13.>
②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2.15., 2019.12.13.>
1.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 주관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개정 2019.12.13.>
3.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2019.12.13.>

제4조

자격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각 경기단체에 계속하여 등록된 선수로서 제3조에서 정한 각종대회에 3회 이상(남자 축구는 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용은 개인 또는 2인무만을 말한다.<개정 2005.2.15, 2009.8.31., 2019.12.13.>

제5조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학교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12.13.]

제6조

선발위원회 설치

고등학교 입학체육특기자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두며, 한 학년도씩 교육지원청이 설치 순으로 주관한다.(개정 99.1.15)

제7조

선발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다음 학년도 주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그 밖의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과 중등학교장 및 체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주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14. 2019.12.1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1.14. 2019.12.13.>

제8조

선발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09.8.3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3.>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