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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471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7-22공포 2025-07-22공포번호 2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2023.6.27.)
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22.)
5.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호 신설 2025.07.22.)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6.27., 개정 2025.07.22.)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07.22.)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각 호 외의 부분 개정 2023.6.27., 개정 2025.07.22.)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평택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4.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호 신설 2023.6.27.)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6.27.)

제7조

확인

제6조에 따라 우대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27., 개정 2025.07.2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