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서울특별시의 학교 교원과 학생에게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과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 학교 교원과 학생에게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과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기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부설한다. 1.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4 (하계동)]
2. 서울공업고등학교[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대방동)]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 및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실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분야 및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산학협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진로 및 직업능력 함양,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으로, 부센터장은 교감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센터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 교사를 배치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매 학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학년말에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에 반영하도록 한다.
1. 센터의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
2. 학생 교육 계획
3. 교원 연수 계획
4. 센터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성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2. 신산업 분야 및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
3. 신산업 분야 및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의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