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3.2.>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6.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체험홈 설치 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3.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지원급여 <개정 2017.3.2.>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지원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9.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및 구직 서비스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가름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한다.
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구청장은 자립생활정착금, 주택자금 지원 등 울산광역시장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전환사업 전반에 관하여 동구 장애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장애동료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동료간 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동
2.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5.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6. 활동지원급여 <개정 2017.3.2.>
7.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8. 주택 개보수 사업
9.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10.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1. 이용자 대표
2. 후원자 대표
3. 여성 장애인
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5. 장애인 단체 및 기관 종사자
6. 장애인 관련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