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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470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15.12.24.>

제2조

구성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10.5., 2015.12.24.>
② 위원은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8.12.18., 2007.10.5.,2015.12.24.>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8.12.18, 2000.11.3, 2007.10.5, 2010.10. 1, 2014. 8.8.,2015.12.24.>
④ 삭제 <2023.2.29.>
⑤ 삭제 <2015.12.24.>
⑥ 삭제 <2015.12.24.>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18, 2010.10. 1, 2014.8.8.,2015.12.24.>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 1. 1>
6.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07. 1. 1>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의2

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7.10. 5>

제6조

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8.12.18>

제9조

실비변상삭제

삭제 <2023.12.29.>

제10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