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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5468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00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1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1. 의사
2. 특수교육관계자
3. 학부모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 대상에 따라 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의 장애인 교원 임용 업무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를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개정 2015.5.8.)

제4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장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18.>
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18.>

제8조

심사결과 등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제기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장애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교육감은 당해 장애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18.>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11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