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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466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00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학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란 제6조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등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7.12.18.>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정 2017.12.18.>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4조

자율평가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별로 학부모, 입학전형 전문가, 교직원 등이 포함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자율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자율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5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개별 학교의 자율평가를 심사하고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3. 입학전형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관련 국ㆍ과장
2. 학부모
3. 중ㆍ고등학교 교원
4. 교육 전문가
5. 교육감 위촉 입학전형위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12조

심사·컨설팅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컨설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영향평가 결과 활용

①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설치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실시 계획 심의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에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