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5464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09-26공포 2022-09-26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산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발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개정 2022.9.26.)
9.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단체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아산시체육회 및 아산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개정 2022.9.26.)

제3조

협의회의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아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3.15.)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3조 삭제 및 제4조에서 이동 <2021.3.15.>]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3.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산시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1.3.15.)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아산시체육회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3.15.)

[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1.3.15.>]

제5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3.15.>]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3.15.)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3.15.>] [제목개정 2021.3.15.]

제7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21.3.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15.>]

제8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3.15.>]

제9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3.15.>]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5.]

제11조

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 삭제 및 제23조에서 이동 <2021.3.15.>]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삭제 <2022.9.26.>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4.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5. 삭제 <2022.9.26.>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삭제 <2022.9.26.>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2조 삭제 및 제24조에서 이동 <2021.3.15.>]

제12조의2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체육단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 산정 기준, 범위 및 그 밖의 지원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운영비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지원받은 운영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9.26.]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는 매년 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 삭제 및 제25조에서 이동 <2021.3.15.>]

제14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14조 삭제 및 제27조에서 이동 <2021.3.1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 삭제 및 제28조에서 이동 <2021.3.15.>]

제16조

삭제

삭제 <2021.3.15.>

제17조

삭제

삭제 <2021.3.15.>

제18조

삭제

삭제 <2021.3.15.>

제19조

삭제

삭제 <2021.3.15.>

제20조

삭제

삭제 <2021.3.15.>

제21조

삭제

삭제 <2021.3.15.>

제22조

삭제

삭제 <2021.3.15.>

제26조

삭제

삭제 <20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