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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464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00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두는 지도위원과 현장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1., 2006.2.28., 2017.2.1., 2017.12.18.>

제2조

지도위원

① 지도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연구분야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2.2.1., 2006.2.28., 2017.2.1.>
② 지도위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조언과 전문연구를 한다.(개정 2002.2.1)

제3조

현장연구원

① 현장연구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초등ㆍ중등학교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 2017.12.18.>
② 현장연구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ㆍ연구활동과 자료 수집을 한다.(개정 2002.2.1)

제4조

실비변상

지도위원과 현장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3.31., 2017.12.18.>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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