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충청북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8. 11.>
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ㆍ단ㆍ교육활동보호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담당관ㆍ단장ㆍ교육활동보호센터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2. 10. 5., 2016. 8. 22., 2023. 8. 11., 2024. 2. 29.>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8. 11.> 1. 교육시책ㆍ중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관련 자료 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각종 통계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6.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전문개정 2009. 5. 15.]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2. 10. 5., 2023. 8. 11.> [전문개정 2009. 5. 15.]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8. 11.>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3. 8. 11.>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3. 8. 11.>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10. 5.>
②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0. 5., 2021. 12. 3., 2023. 8. 11.>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2014. 6. 27., 2016. 8. 22., 2021. 4. 9., 2021. 12. 3., 2023. 8. 11.>
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8. 11.>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9. 5. 15., 2012. 10. 5., 2018. 8. 24.>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8. 1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8. 11.>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8. 11.>
② 위원장은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ㆍ장학관 또는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3. 8. 11.>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8. 11.>
② 교육감은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8. 11.>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