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8. 5. 30. 2020. 6.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 상황, 교통여건,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지정한다. <개정 2018. 5. 30. 2020. 6. 10., 2023. 5. 3.>
조례 제2조제5호의 이용자는 제2조제1항의 마을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마을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삭제 <2021.5.4.>
삭제 <2021.5.4.>
삭제 <2020. 6. 10.>
① 마을별 지원기준 금액 산정은 해당마을 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운행 거리로 한다. 다만, 생활권역 등을 감안하여 운행거리를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100원 택시 이용횟수는 가구당 월 4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가용 차량(승용차, 승합차)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4.]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