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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5462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00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7., 2016.11.14., 2017.12.18.>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군별로 두되 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

위원회의 통합 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2.1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12.18.>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1.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