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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458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 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 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 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3.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