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0.6.8.>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0.6.8.>
<삭제 2020.6.8.>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각급학교의 교과목(군) 또는 도서별로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8, 2024.4.4.> 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및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6. <삭제 2020.6.8.> 7. 고시 외 교과목 인정도서의 사용 기간 결정 8.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6.8]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4.4.> ② 각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8> 1. 교원 2.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등 ④ 각 심의회는 인정심사를 위하여 기초조사위원과 본심사위원 및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6.8> ⑤ 교과목(군) 또는 도서별로 기초조사위원은 5명 이내로,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0.6.8> ⑥ 실무위원은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0.6.8>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0.6.8>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4.> [제목개정 2020.6.8]
<삭제 2020.6.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4.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민법」제79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사ㆍ연구ㆍ용역 등을 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4.4.>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4.4.> [제목개정 2024.4.4.]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4.4.4.]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며, 해당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6.8> ③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한다. <신설 2020.6.8>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6.8]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ㆍ표현ㆍ표기의 오류,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 및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0.6.8, 2024.4.4.>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ㆍ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 <개정 2020.6.8, 2024.4.4.>
④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2020.6.8>
⑤ 제3항에 따른 본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8>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인정 결정한다. 단 인정 관련 심각한 검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심의회에 보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0.6.8>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