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을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과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관리권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홍성군 내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이를 준용한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군수가 아닌 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보상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와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가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홍성군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5명 이내
2. 위촉직: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나이를 고려하여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산단조성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와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의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산업시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6항을 따른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이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양 신청업체 중 제15조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납입액은 반환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이나 분할로 납입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이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의 확정 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지를 처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제39조를 따른다.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계약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이나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3 규정에 따라 재생사업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를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재생사업 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재생사업지구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ㆍ입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에 관한 업무. 다만, 제29조의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소유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해진 시설은 제외한다.
3. 제2호에 따른 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제29조의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다른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관리업무
4.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5. 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① 산업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명칭은 “○○○○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①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설립요건 및 정관 또는 회칙의 법령 및 조례 위반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한다.
①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입주 기업체 대표자 1명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산업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소속공무원 1명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설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산업단지의 대행권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①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과 지출예산(사업연도 개시 2개월 이내)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결과(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
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
②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
2.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
① 군수는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모든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시설개선충당금”라 한다)를 설치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개선충당금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는 군수와 관리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와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설치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환경기초시설 중 관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관리기관이 이를 징수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관리위탁 대행기관이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40조의 공동 오ㆍ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같다.
①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입주기업체가 공동사업에 따라 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ㆍ공장건축면적ㆍ용수량 등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산업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제33조에 따라 공동 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시설ㆍ기타 조경 등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미화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산업단지 내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오ㆍ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ㆍ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권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하여도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 관리기관, 지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산업단지 조성, 분양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 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