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홍성군 기업인협의회, 농공단지협의회 등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인의 건실한 기업 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 기업 또는 기업인
2. 충청남도 유망ㆍ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3. 군에서 기업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우수기업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1. 군 중소기업 운전ㆍ육성 자금 우대 지원
2.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외국전시ㆍ박람회 등 참가시 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3년간 예우 및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1.4.15.>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군수는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