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수 및 쪽수, 인정비용, 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8>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삭제 2020.6.8.>
인정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