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하남시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하남시 관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하남시 소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하남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4. 8. 1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영비”를 “운영비(시설유지ㆍ보수비 등)”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비”를 “운영비(시설유지ㆍ보수비 등)”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하남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시설유지ㆍ보수비 등) <개정 2024. 8. 14.>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시설유지ㆍ보수비 등) <개정 2024. 8. 14.>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5.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교육ㆍ훈련비 <개정 2024. 8. 14.> 6. 그 밖에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호에서 이동 <2024. 8. 14.> ]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근무 내역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③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법대 및 연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예산지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그 소속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