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 조직과 정원 및 임원의 정수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 계획을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을 수행함에 적합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ㆍ이사장ㆍ이사(대표이사ㆍ상임이사 포함)ㆍ감사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른 당연직은 제외)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이사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해당자에 한한다)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해당자에 한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원 연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3.9.27.>
2.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 2023.9.27.>
3.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ㆍ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임원이 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정관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제20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시의원 제외)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ㆍ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심의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①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ㆍ출연 사무명
2. 출자ㆍ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기대효과)
3. 출자ㆍ출연 사무 내용
4.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관련 회의록, 결산 보고서
7.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에서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시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제14조에 따라 시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나. 제1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마.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 등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하남시 감사규칙에 따른 감사 수감 년도는 감사로 이를 대체한다.
② 시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주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조치) 요구사항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3항의 처분(조차)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에 따라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존립기간의 만료, 설립허가 취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경영진단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시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평가 및 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② 제1항 각 호의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재)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관장의 인적사항
2. 성과계약의 목적 및 기간
3. 기관장의 권한 및 책임과 의무
4. 임기 중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5.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6. 성과측정기준 등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본연봉, 성과급 등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총괄부서의 협의 후 주무부서의 장이 하며,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3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작성된 기관장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2.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성과계약서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내부ㆍ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7.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8.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9.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0.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ㆍ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평가,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의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ㆍ단체의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등에 대하여 시의회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실적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하남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지출원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년도 교육 실시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검사결과
2. 제22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3. 제23조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4.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결과
5. 「하남시 감사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정관협의
2. 법 제9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의 구성 및 변경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과계약서 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임직원의 보수,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기관
2.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