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검정고시위원회가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검정고시위원회가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검정고시위원회 위원
2. 검정고시 출제위원
3. 검정고시 채점위원
4. 검정고시 관리요원
5. 검정고시 시험감독관
수당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