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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입ㆍ고졸검정고시의 각종 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지급 규칙자치법규 215453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1983-04-15공포 1983-04-15공포번호 002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검정고시위원회가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검정고시위원회 위원
2. 검정고시 출제위원
3. 검정고시 채점위원
4. 검정고시 관리요원
5. 검정고시 시험감독관

제3조

지급기준

수당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