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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451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12년 10월 21일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수산면과 박달재 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을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수산면과 박달재를 말한다.
2. "지역민“이란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사업장 소유자 및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을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비ㆍ개발ㆍ보존 등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ㆍ기관ㆍ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말한다.
5. “슬로시티협의회”란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지원ㆍ협의ㆍ조정ㆍ수행을 위하여 지역민으로 구성ㆍ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로시티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 시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민 및 사업자가 행하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개발사업 등 슬로시티 기본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의 계획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협의회에 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사업 위탁에 따른 사항은「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제4조

지역민의 책무

① 지역민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역민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을 가꾸고 보존하며, 전통문화와 공동체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추진사업이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슬로시티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개발사업 등 슬로시티 기본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민 등 슬로시티 관계자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성 등

① 지역민은 슬로시티 추진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 참여를 위해 슬로시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의 임원을 두며,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 회원의 자격, 임원의 구성ㆍ임기ㆍ직무 등은 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다만, 회원을 구성할 때에는 회원 중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회의, 심의,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사무소를 슬로시티 지역 내에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1. 슬로시티 관련 교육,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참여
2.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의 체험과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출판에 관한 사항
6. 제3조제1항의 계획 수립 시 지역민 의견 수렴
7.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다.
1. 정기회 : 연 1회 개최
2. 임시회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나.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다.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의 회의 : 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름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공무원 및 비용 지원

시장은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으며, 협의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