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9〉
이 조례는 오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임명 당시에 재임(在任)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6]
①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전문개정 2016. 7. 19]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를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작성 및 성과계약 체결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서 작성 및 성과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9]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9]
①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직접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 달성 여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