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민에 대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아산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민에 대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아산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안심센터”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치매”란「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수행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ㆍ단체의 협력 및 연계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치매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치매관련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임직원
4. 치매환자의 가족
5.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특정 성(性)이 그 중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해외거주(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