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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5449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3-01공포 2024-02-23공포번호 008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24., 2019. 4. 5.>

제2조

적용 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 8. 24., 2019. 4. 5.>

제2장 감사 일반

제3조

감사자세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 8. 7., 2023. 11. 17.>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④ 감사담당공무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⑤ 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개정 2023. 11. 17.>
⑥ 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 11. 17.>
⑦ 감사를 받는 사람은 성실히 감사에 임해야 한다.<신설 2023. 11. 17.>

제4조

청렴의무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또는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제5조

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 12. 30. 2023. 11. 17.>
1. 감사담당공무원
2. 감사반원으로 편성되어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사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5.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6. 감사 활동 자문에 참여한 외부 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

제3장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제6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제7조

감사계획의 통보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4장 감사실시

제8조

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ㆍ낭비를 막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9조

감사방식

① 감사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사이버(Cyber)감사로 구분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한다.
③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사이버감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edufine) 등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 11. 17.>
⑤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사이버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제10조

감사의 생략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종합감사 또는 재무감사를 한 차례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8. 24.>
1. 소관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선정된 자체감사 우수 기관(학교)
2. 기관 운영에 있어 대외적인 파급효과가 큰 수범사례가 있는 기관
3. 청렴도 평가 등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관
②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1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및 자문

①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지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참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 12. 30., 2019. 4. 5., 2020. 8. 7.> ② 실지감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12조

감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8. 8. 24., 2023. 11. 17.>
1. 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비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른 면책심사(교육지원청 포함)<개정 2019. 4. 5.>
4.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8. 24.>
④ 민간위원은 5명으로 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2명으로 하고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으로 한다.<신설 2018. 8. 24.>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8. 24.>
⑥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8. 8. 24.>
⑦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8. 24.>
⑧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8. 8. 24.>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제14조

감사대상기관

①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2017. 12. 22., 2019. 4. 5., 2024. 2. 23.>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본청 각 과, 담당관, 한시기구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7. 교육감이 설립한 법인 및 교육감이 경비를 보조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8. 교육감의 지도ㆍ감독과 보조금을 받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②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감사대상기관은 제1항제4호의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5호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제6호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7호 중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할 수탁기관으로 한다.<신설 2019. 4. 5.>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4. 5.>
④ 교육장이 실시하는 복무감사에 제2항 이외의 기관 소속 교직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7.>

제15조

종합감사의 대상 및 주기

① 종합감사는 대상기관을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및 제8호의 기관으로 하며, 3년을 주기로 실시한다.<개정 2014. 6. 27, 2019. 4. 5., 2023. 11. 17.>
② 종합감사는 필요한 경우 감사주기를 조정하거나 재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

일상감사

① 감사관은 주요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ㆍ낭비를 막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시설공사
5.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일상감사의 대상기관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7.>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교육감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과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7조

사전조사 등

①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결과
4. 성과관리계획과 성과관리 결과<개정 2019. 4. 5.>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③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감사와 관련된 자료, 정보 등을 분석ㆍ정리하여 감사 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④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1.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나 민원인, 그 밖의 제3자로부터 해당 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수집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2.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매체 등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3. 해당 기관의 사무 중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⑤ 교육감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18조

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② 감사반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하되,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 등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감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감사담당자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8. 8. 24., 개정 2019. 4. 5.>

제19조

감사의 준비 등

①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감사방법, 감사대상기관 자료
3. 감사반원의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반장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20조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사 수감자료는 감사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8. 24., 2023. 11. 17.>
⑤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8. 8. 24.,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20조의2

감사방해의 금지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징계등을 요구하거나 고발등을 할 수 있다. 1. 문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증거물을 고의로 인멸ㆍ폐기ㆍ손상ㆍ조작한 경우 2. 허위로 작성한 자료나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하여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7.]

제21조

실지감사 운영

①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실지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 8. 24.,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③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반장이 해당 감사반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사반원은 개인별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일일감사 활동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감사반장은 제4항에 따른 일일감사 활동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실시 결과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⑥ 감사반원은 실지감사기간 중에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22조

현지조치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2023. 11. 17.>

제23조

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교육감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의 통보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지에서 시정요구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② 교육감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제24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 또는 사본,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 신빙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④ 감사담당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제25조

확인서 징구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4. 5.>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③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일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5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26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1. 감사 목적
2. 감사 대상기관의 조직, 인원, 예산 등
3. 감사 실시기간
4. 감사반의 편성
5. 중점 감사사항
6. 지적사항 및 처분안
7. 수범사례
8. 현지조치 사항
9. 개선 또는 권고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교육감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요구: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7.>
1. 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는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의: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 개선ㆍ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관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주의로는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관주의: 감사대상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④ 교육감은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지적사항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 8. 24.>

제28조

감사처분심의회 설치·운영

①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대한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② 처분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무감사 등 감사결과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제3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2018. 8. 24., 2023. 11. 17.>
1. 감사결과 처분종류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사항
3.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에 따른 면책심사 처리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공무원(교육지원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④ 처분심의회의 위원 임기는 감사담당공무원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⑤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처분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을 대신하여 부서(기관) 직무대리자가 처분심의회를 개최하고, 위원 중 호선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⑥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업무 관계부서 직원 또는 감사 대상자,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개정 2023. 11. 17.>
⑧ 교육감과 교육장은 처분심의회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3. 11. 17.>

제28조의2

자체감사검증단 설치·운영

① 처분심의회 위원장은 처분심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검증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은 감사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② 자체감사검증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업무담당 사무관(교육지원청은 업무담당 주무자)이 되고 단원은 감사담당공무원(교육지원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4. 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감사검증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29조

감사결과 처분 통보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은 임용권자 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3. 11. 17.>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관할 감사대상기관에 따라 사립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소속 교직원 등에 대하여 법인이사장 및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처분 요구하고, 이외의 기관 및 학교 소속 교직원 등과 법인이사장 및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직접 처분한다.<신설 2019. 4. 5.>
③ 교육감은 감사결과 주의 이상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인사담당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대상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④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제27조에 따른 처분의 종류와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22.>
⑤ 처분대상자가 교육감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관할)기관의 장에게 처분내용을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요청한다.<신설 2023. 11. 17.>

제30조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①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② 면책요건은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공익성: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ㆍ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긴급성ㆍ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④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⑤ 삭제 <2023. 11. 17.> ⑥ 삭제 <2023. 11. 17.> ⑦ 삭제 <2023. 11. 17.> [제목개정 2023. 11. 17.]

제30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20. 8. 7.>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20. 8. 7.>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20. 8. 7.> 4. 삭제 <2020. 8. 7.>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제1항의 적극행정면책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8. 7., 2023. 11. 17.> [본조신설 2016. 12. 30.]

제30조의3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및 처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 및 이해관계자는 실지감사가 종료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감사 관련 소명서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를 함께 처분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②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처리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③ 감사반장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분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신설 2023. 11. 17.> ④ 감사관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⑤ 적극행정면책 심사결과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신설 2023. 11. 17.> ⑥ 감사대상기관,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⑦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⑧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불문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명사유가 이유 없으면 감사결과 통보로 통지를 갈음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본조신설 2016. 12. 30.]

제30조의4

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본조신설 2016. 12. 30.]

제31조

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3. 11. 17.>
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재심의 신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④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개정 2023. 11. 17.>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재심의 처리 전에 취하할 수 있다.

제32조

직권 재심의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이나 조치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23. 11. 17.>

제6장 감사결과 사후 관리 등

제33조

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한 내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교육지원청 관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할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보고로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3. 11. 17.>

제34조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 확인

① 교육감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는 등 이행 사항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② 교육감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③ 교육감은 감사결과 미이행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35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2.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접수된 특정사안<개정 2019. 4. 5., 2020. 8. 7.>
3.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4.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6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교육지원청 관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장)에게 감사ㆍ수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ㆍ수사사항, 실시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보고해야 하며, 감사나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ㆍ수사 결과와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한다.<신설 2019. 4. 5.>

제37조

감사기록 관리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감사기록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18. 8. 24., 2023. 11. 17.> [제목개정 2018. 8. 24.]

제38조

표창 등의 추천

교육감과 교육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에서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민원해소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