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하에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12., 2018.12.10.>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하에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12., 2018.12.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본조 신설 2023. 8. 31.]
제2장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8.12.10., 2019.2.18., 2023.8.31.>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ㆍ법률ㆍ복지ㆍ심리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신설 2023.8.31.>
5. 그 밖에 특수교육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준수하여 구성한다.<신설 2023.8.31.>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 2. 22)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8.31.>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4. 9. 12.>
2.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의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10.>
7.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회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지원청특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9. 12., 2018.12.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3. 8. 3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8.31.>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8.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출된 안건 중 긴급하거나 그 밖에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④ 위원회는 각종 중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무관련자의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8.31.>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12.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23. 8. 31.>
② 서울특별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ㆍ사무관으로 하고,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간사는 학교급별 장학사로 한다.<신설 2023. 8. 3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10.>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