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ㆍ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적극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범시민적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체육단체 활동의 육성 ㆍ 지원
3. 전문체육의 저변확대 및 아마추어 ㆍ 프로경기 육성 ㆍ 지원
4.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5. 기관ㆍ단체 운동경기부의 설치 ㆍ 운영 유도 및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 교류
8. 그 밖에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체육단체에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제목개정 2021.12.22.]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전주시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경비를 보조받은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 ㆍ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2.22.>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에게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주시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22.]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2021.12.22.>]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전주시체육회 회장, 전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전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2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22.]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2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