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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44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9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제2조

징수금액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징수일

수강료는 해당 개강일 전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일까지 전액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3.25., 2018.1.4.>

제4조

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8.1.4.>
1. 법령에 따라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1.4.>
2. 수강 중인 사람이 수강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8.1.4.>
3.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1.4.>

제5조

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