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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444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2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중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를 분담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로서 충청남도지사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서천군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포함)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6.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분”이란 가스시설공급시설 총 설치비 중 도시가스사부담금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수요가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2022.9.23.>
1.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도시가스 공급규정 상 경제성 미달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지역
3. 가스공급시설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을 승낙한 지역
② 보조금은 도시가스 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

설치비 지원 규모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중 10퍼센트 이상을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을 10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9.23.]

제5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지원대상의 적정성, 관계 법령 불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경합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설치비를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2.9.23.>
1. 군수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을 우회 설치하는 경우
2. 단독주택
3.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주택. 다만, 지원 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제6조

설치비 지급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는 군수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현지조사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