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교통 또는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
2. 군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
2.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7.8., 2023. 12. 20.>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이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3. 12. 20.>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이용 기간 연장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범위,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0.>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0.>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 구역 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2. 제1호 외의 특별교통수단등: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 구역 내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군 관할 구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 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1. 서천군
2. 충청남도 내 각 시ㆍ군
3.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4. 대전광역시
5.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3.6.9.>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여부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했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7.8.>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2025. 7. 10.>
1. 교통사업자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개정 2025. 7. 1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교통약자서비스
5. 성폭력 예방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5. 7. 10.>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정비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를 도입ㆍ운행하는 데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