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3.>
이 규칙은 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3.>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3.>
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 학생의 과제첨삭지도, 방송강의 청취지도, 사이버교육 등 출석 수업 외의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 하는 수당
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