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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438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06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4., 2018.8.10.>

제2조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에의 가입금액은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2.24., 2018.8.10.>
1. 1인당 배상금액을 1.5억원 이상(단,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개정 2022.12.30.>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개정 2012.2.24.>
② 제1항의 배상범위는 학원ㆍ교습소의 내ㆍ외에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의 관리ㆍ운영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2.24.>
⑤ 제4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과도한 신체ㆍ정신상의 활동제약 및 처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을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12.2.24.>
⑥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직원, 강사, 임시교습자 등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20.4.3.>

제3조

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24., 2018.8.10.>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시설 또는 체육장
3.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4. 화장실ㆍ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24.>
1. 학습자료실
2. 상담실
3. 체육시설ㆍ오락시설ㆍ기타 편의시설
4.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③ 학원ㆍ교습소시설이 지하실인 경우에는 학원ㆍ교습소시설의 한 면 이상 전체가 지상에 완전 노출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2.24.>

제3조의2

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4.]

제4조

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 1.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50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2. 열람실: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3. 실험ㆍ실습실: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4.]

제5조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10., 2025.6.27.> ②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오락시설 및 편의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규모 및 교구ㆍ설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8.8.10., 2025.6.27.> [전문개정 2012.2.24.]

제5조의2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중학생의 경우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8.10.>
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에는 허용한다. <신설 2009.4.10.>

제6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개정 2012.2.24.>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24., 2018.8.10.>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ㆍ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8.10.>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0.>

제8조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하며 실습실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 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 전통무용 또는 무용 교습과정의 실습실은 2.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다만, 별표 4에 열거되지 아니한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에 대하여는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2.24., 2018.8.10.> [제목개정 2018.8.10.]

제9조

강사 등의 채용 등록 및 해임통보

① 법 제6조, 법 제13조, 법 제13조의2, 영 제5조의2 및 영 제12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4.]

제10조

삭제

삭제<2020.4.3.>

제11조

분류되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운영

영 제3조의3제1항 별표 2에 따라 분류된 계열별 교습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시설기준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과정의 시설기준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4., 2018.8.10.>

제12조

교습비등의 등록, 신고 및 변경

① 법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라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교습비등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0.> ② 교육장이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학원 등으로부터 관계 증빙서류를 내게 하여 검토 할 수 있다. ③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비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2.24.] [제목개정 2018.8.10.]

제13조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2.24., 2018.8.10.>
②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0.>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8.10.>

제14조

우수학원의 지정육성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개정 2009.4.10.>

제15조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