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가 관리하는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가 관리하는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관”이란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 등(부속시설 포함) 수원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미술관이 소유한 작품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소장품 및 소장 자료를 열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장 자료”란 소장품 외에 미술 관련 서적ㆍ도록ㆍCDㆍ필름ㆍ영상 자료 등을 말한다. (본호 개정 2023.11.16)
(조 제목 개정 2022.09.28)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09.28)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에서 운영시설별로 지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수원시립미술관 및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이하 "아트스페이스광교"라 한다): 매주 월요일(다만, 해당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한다.) (개정 2021.09.28) (개정 2022.09.28)
2. 수원시립만석전시관(이하 “만석전시관”이라 한다) 및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이하 “북수원전시관”이라 한다): 매주 월요일 (개정 2021.09.28) (개정 2024.09.20.)
3. <삭제 2024.09.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보수 및 전시품 교체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①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9.28)
1. 수원시립미술관 (개정 2022.09.28)
가. 하절기(3월~10월) : 10:00~19:00 (개정 2022.09.28)
나. 동절기(11월~2월) : 10:00~18:00 (개정 2022.09.28)
2. 만석전시관, 아트스페이스광교, 북수원전시관 : 10:00~18:00 (개정 2022.09.28)
3. <삭제 2024.09.2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③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 방법ㆍ검인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검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 대관 전시를 하는 주체(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③ 대관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검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수입금은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술관 전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수원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③ 대관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는 관람권의 회수권 절취 후 전시관에 입장을 한 경우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관람객이 전시실 입장 전에 관람을 취소하고자 관람료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공익 또는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료 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5퍼센트 (개정 2022.09.28)
2.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회원 : 별표 9의 기준에 따름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3.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구성원: 50퍼센트 (개정 2022.09.28)
4.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0퍼센트 (개정 2022.09.28) (개정 2024.09.20.)
5.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신설 2024.09.20.>
6. 중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개정 2022.09.28)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09.20.)
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멤버십 회원을 위하여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미술관 관람료의 면제 또는 할인 2. 예술 상품 구매 시 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멤버십 회원권의 가격과 세부 혜택은 별표 9의 기준에 따른다. ④ 타 기관과의 제휴 또는 연계를 통한 멤버십 회원제를 상호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6>
(조 제목 개정 2022.09.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등으로 인해 전시품과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9.28)
3. 음식물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시장이 전시품과 기물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관람객은 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09.28)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를 촬영하거나 조명을 비추는 행위 (개정 2022.09.28)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2.09.28)
5. 미술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미술관이 운영하는 문화행사 및 미술교육 강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를 위하여 작가와 전시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가와 전시에 참여하는 사람 등에게 신규 작품제작비 및 작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규 작품제작비 및 작가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 전시작품을 소재로 한 예술 상품과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4.09.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개정 2022.09.28)
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 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미술관 홍보에 기여한 사람
3. 전시 참여 작가 및 국내외 초청 인사
4.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 회원 <신설 2023.11.16>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 예술 상품, 출판물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4.09.20.)
① 시장은 미술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술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09.28>
③ 미술관 내 편의시설의 사용료 및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22.09.28)
①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 10에 따른다. <개정 2024.05.17.>
② 제1항 외의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4.05.17.>
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3.11.]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5년마다 미술관의 작품 수집 방향 및 수집 전략을 설정하는 소장품 수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 구입 대상 및 구입 방법 등을 포함하는 소장품 구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장품 구입 계획을 바탕으로 제41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대상 소장품과 그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본조 개정 2022.09.28>
① 소장품 수집은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② 소장품 수집은 학문ㆍ예술적으로 보존 및 연구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③ 소장품 수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 관리관과 소장품 출납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소장품 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품 출납공무원은 소장품 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품이 분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가 작품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제41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09.28)
② 시장은 작품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기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41조에 따른 작품가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작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 금액을 기증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품 및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② 제1항에 따라 소장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 5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 홍보ㆍ학술 조사연구ㆍ교육ㆍ문화예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③ <삭제 2022.09.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ㆍ공립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개정 2022.09.28)
2. 국제 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2.09.28)
4. 그 밖에 시장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9.28)
② <삭제 2022.09.28>
③ 작품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④ <삭제 2022.09.28>
제23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09.28)
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 촬영ㆍ실측 기록ㆍ포장ㆍ보험 및 운반 비용 부담 (개정 2022.09.28)
3. 대여 기간 중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개정 2022.09.28)
4. 대여 작품은 복제(사진 촬영ㆍ모사ㆍ모조 등) 불가 (개정 2022.09.28)
5. 그 밖에 작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② 대여 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작품을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작품이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 제41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만석전시관, 북수원전시관 또는 아트스페이스광교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개정 2024.09.20.)
1.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 전시 또는 문화행사 (개정 2022.09.28)
2.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② <삭제 2022.09.28>
③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대관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9.28)
제27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 및 대관 시간은 별표 6과 같다. (본조 개정 2023.11.16)
<삭제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시장이 미술관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2.09.28)
2. 제34조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 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개인ㆍ단체ㆍ법인이 대관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2.09.28)
3. 미술관에 대한 손해 배상 또는 원상 복구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ㆍ단체ㆍ법인이 대관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2.09.28)
4. 제41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대관자에게 별표 6의 대관료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대관자는 대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료의 3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 잔액은 대관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수원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수원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행사 (개정 2022.09.28)
4.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단체의 행사 (개정 2022.09.28)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09.28)
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등록 예술단체의 전시 (개정 2022.09.28)
나.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개인전 (개정 2022.09.28)
다.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전체 참여 작가의 2/3 이상인 단체전 (개정 2022.09.28)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의 행사 및 전시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2.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8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09.2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원시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조 제목 개정 2022.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경우 (개정 2022.09.28)
2. 제31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09.28)
3.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9.28)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관 운영 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28)
2. 미술관 주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28)
3. 소장품 수집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28)
4.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제목 개정 2023.11.16)
① 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수원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9.28)
1. 미술 및 미술관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09.28)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개정 2021.09.28)
3. 언론인, 대학 교수, 수원시 산하기관 직원ㆍ공무원 등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09.2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2.09.2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09.28>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2.09.2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2.09.2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2.09.28)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22.09.28>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2.09.28>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2.09.28)
① <삭제 2022.09.28>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심신 장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09.2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2.09.28)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09.28)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09.28)
5.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09.28)
① <삭제 2022.09.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9.28)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23.11.16>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09.2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① 시장은 전시, 작품 수집, 작품가격, 대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시심의위원회,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작품가격심의위원회,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전시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② 전시심위위원회 등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11.16)
<삭제 2022.09.28>
<삭제 2022.09.28>
<삭제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