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5., 2018.12.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5., 2018.12.10.>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학과의 설치는 「초ㆍ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5., 2018.12.10.>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14. 11. 5)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4. 11. 5)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14. 11. 5)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1. 5)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5., 2018.12.10.>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재취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5)
② <삭제, 2014. 11. 5.>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 설>(2013. 4. 24.) (개정 2014. 11. 5.)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영 제10조에 의하여 위탁한 교육연구기관의 기준으로 정한다. <신 설 2013. 4. 24., 개정 2014. 11. 5.,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