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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5436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추진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추진과제 선정
2.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등
2. 독서문화 유공자 시상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축제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5조

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복지관, 기업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