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추진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추진과제 선정
2.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등
2. 독서문화 유공자 시상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축제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①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복지관, 기업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