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8.>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이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공공간, 공간환경 등에 의해 구성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주택 내부 등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관내에 직장ㆍ학교를 둔 자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구청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삭제 <2019.10.18.>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분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①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 및 공간, 공원의 신규 조성 및 전면 리모델링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여성친화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1.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초과사업의 경우
2.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사업의 경우
삭제 <2019.10.18.>
삭제 <2019.10.18.>
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구청장은 여성의 보건위생 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8.>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지역특성화사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8.>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3. 여성기업인ㆍ전문직 여성ㆍ직장여성ㆍ전업주부ㆍ영유아 돌봄여성ㆍ취약계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
4. 그 밖에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9.10.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2022.12.16.>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1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주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정책제안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제목개정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