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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436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 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표창대상은 추천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 개인, 단체, 기관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등의 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3.29.>

제4조

표창권자

표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

표창시기

표창은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

표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제7조

표창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하여 표창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