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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규칙자치법규 215436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8-12-10공포 2018-12-10공포번호 009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

수당 등

수당의 종류 및 각각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 하는 수당
6. 학생지도수당 : 학생의 수학여행, 수련회, 체육대회. 소풍 등을 인솔 지도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3조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단위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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