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웹 서버에 저장해 놓은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3.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4. 각 기관과 단체들의 동참 및 홍보
5.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
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
구청장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본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